2026년 7월 최신 정보 반영
호주에 가는 목적에 따라 비자가 달라집니다
여행하면서 일하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비자(417), 정규과정 학업이 목적이라면 학생비자(500), 단기 여행·방문이라면 관광비자 ETA(601)가 대표적입니다. 체류기간만 보지 말고 취업·학업·보험·가족동반 조건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2026 호주 비자 한눈에 비교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비자 승인서와 VEVO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워킹홀리데이 (417) | 학생비자 (500) | 관광비자 ETA (601) |
|---|---|---|---|
| 주요 목적 | 여행 + 단기 취업 | 정규과정 학업 | 관광·친지 방문·비즈니스 방문 |
| 체류 | 첫 입국일부터 최대 12개월 | 등록 과정에 따라 최대 6년 | 12개월 유효기간 중 입국할 때마다 최대 3개월 |
| 취업 | 가능. 일반적으로 동일 고용주와 최대 6개월 | 수업기간 중 2주 48시간, 공식 방학에는 학생 본인 무제한 | 취업 불가 |
| 학업 | 최대 4개월(17주) | 등록한 과정 학업 | 총 최대 3개월 |
| 2026년 7월 비용 | 첫 417 기본 신청비 AUD 840 세컨 & 서드 신청비 AUD 1,040 | 일반 주신청자 기본 신청비 AUD 2,500 | Australian ETA 앱 서비스 수수료 AUD 20 |
| 보험 | 비자 조건 확인 + 여행·건강보험 권장 | OSHC 유지 필수(면제 대상 제외) | 여행·건강보험 권장 |
| 가족 | 가족을 한 신청에 포함할 수 없고 부양자녀 동반 불가 |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자녀 포함 가능 | 가족도 각자 ETA 필요 |
| 출입국 | 비자 유효기간 중 복수 출입국 가능 | 비자 유효기간 중 복수 출입국 가능 | 유효기간 중 복수 입국 가능 |
비용 안내: 위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 대표 금액입니다. 추가 신청자, 호주 내 후속 임시비자 신청, 결제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 등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별 핵심 포인트
워킹홀리데이 417
- 한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35세 신청 가
- 지정업종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세컨·서드 비자 신청 가능
- 동일 고용주 6개월 제한에는 예외와 허가 제도가 있으므로 조건 확인
학생비자 500
- 유효한 CoE와 OSHC 등 신청 요건 충족 필요
- 학생과 동반가족은 과정 시작 전 근무 제한에 유의
- 연구 석사·박사 과정은 근무시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관광비자 ETA 601
- Australian ETA 앱을 통해 신청
- 한 번 입국할 때 최대 3개월 체류
- 취업은 불가하며 학업·훈련은 총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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