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농장 육가공)등의 일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검강한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해외 나가시면 안되고, 호주에 계셔야 비자 승인이 됩니다.
- 첫번째 비자가 연장되는 것처럼 되어서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2년간 호주에 거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호주에 입국하시면 안되고, 한국에 계셔야 비자 승인이 됩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와 같이 비자 승인 후 입국하셔야 하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거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Thir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두번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농장 육가공)등의 일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검강한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해외 나가시면 안되고, 호주에 계셔야 비자 승인이 됩니다.
- 세컨비자 종료일부터 1년 더 추가로 호주에 거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호주에 입국하시면 안되고, 한국에 계셔야 비자 승인이 됩니다.
- 비자 승인 후 입국하셔야 하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거주실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준비서류
– 페이슬립(Payslips) : 일 전체 기간
** 그 외 증빙 가능 서류
– 뱅크 스테이트먼트 (Australian bank statements) : 일 하신 기간 중
– 성과급계약서 (piece rate agreement)
– 페이먼트 서머리 (payment summaries)
– 택스리턴 (tax returns)
– 고용주 레터 (employer references)
– 계약서 (a written and signed agreement setting out any lawful deductions in pay)
– 세컨폼 (Form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