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컨 &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Subclass 417) 조건을 최신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자 규정과 인정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호주 내무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핵심 요약

  • 세컨 비자: 첫 번째 417 비자 기간 중 지정업무 3개월(최소 88일 상당)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드 비자: 두 번째 417 비자 기간 중 2019년 7월 1일 이후 지정업무 6개월(최소 179일 상당)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여권 연령: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입니다. 만 36세 생일 전날 자정(AEST/AEDT)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승인 시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이며, 정확한 시작일과 조건은 비자 승인 통지서와 VEVO에서 확인합니다.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ImmiAccount 만들기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신청 전에는 현재 비자 상태와 근무 증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첫 번째 Working Holiday 비자(Subclass 417)로 호주에 입국한 뒤, 인정되는 업종과 지역에서 3개월(최소 88일 상당)의 지정업무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강·신원·비자 이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하므로, 심사 중 출국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현재 위치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
    • 승인 통지서에 표시된 비자 시작일과 최대 12개월의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호주 밖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전 항공권을 확정하지 말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입국
    • 입국기한·비자 시작일·체류기간은 승인 통지서에서 확인

호주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Thir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두 번째 Working Holiday 비자(Subclass 417) 기간 중, 2019년 7월 1일 이후 인정되는 업종과 지역에서 6개월(최소 179일 상당)의 지정업무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여야 하며, 부양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하므로, 심사 중 출국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현재 위치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
    • 승인 통지서에 표시된 비자 시작일과 최대 12개월의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 호주 밖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전 항공권을 확정하지 말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입국
    • 입국기한·비자 시작일·체류기간은 승인 통지서에서 확인

호주 세컨 &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조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나이 조건

  •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 만 36세 생일 전날 자정(AEST/AEDT)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외에서 신청해도 호주 동부시간이 적용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불가능

  • 결혼 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비자 신청
  • 동반 자녀 불가능

✔️인정되는 지정업무와 지역

업종마다 인정 지역이 다릅니다. 단순히 모든 지방 또는 인구 저밀도 지역의 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시작 전 직무와 우편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Regional Australia: 식물·동물 재배 및 사육, 어업·진주채취, 임업·벌목, 광업, 건설업
  • Northern Australia 또는 Remote/Very Remote Australia: 관광·숙박·외식업 등 인정 직종
  • 선포된 산불 피해지역: 2019년 7월 31일 이후 복구 업무
  • 홍수·사이클론 등 자연재해 선포지역: 2021년 12월 31일 이후 복구 업무
  • 호주 전역: 2020년 1월 31일 이후 의료·보건 분야의 핵심 COVID-19 관련 업무

지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관련 법률과 Award에 따라 적법하게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불 또는 자연재해 복구와 관련된 일부 자원봉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역 우편번호 확인

  • Regional, Northern, Remote/Very Remote, 산불·자연재해 선포지역은 서로 다른 우편번호 목록을 사용합니다.
  •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지 우편번호와 실제 업무가 공식 정의에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업무 기간

  • 세컨 비자: 3개월, 즉 최소 88일의 달력상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 근무일 또는 교대근무
  • 서드 비자: 2019년 7월 1일 이후 6개월, 즉 최소 179일의 달력상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 근무일 또는 교대근무

❗근무일 계산 방법

  • 풀타임으로 연속 근무했다면 업종의 정상적인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캐주얼 또는 여러 고용주에게 나누어 근무한 경우, 해당 업종의 풀타임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통상 근무하는 일수·교대 횟수와 동등해야 합니다.
  • 3개월 또는 6개월보다 짧은 실제 기간 안에 장시간 근무하여 요건을 앞당겨 채울 수는 없습니다.
  • 유급 공휴일·유급 병가는 인정될 수 있지만, 악천후 등으로 일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루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급여명세서·Award와 업계의 정상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417 비자로 실제 호주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지정업무의 직무·업종·근무지 우편번호·근무기간을 공식 목록과 대조
  • 전체 기간의 payslip,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payment summary, tax return, 고용주 확인서 등 증빙 보관
  • 호주에서 신청하는 경우 substantive visa를 보유하고 있거나 마지막 substantive visa 만료 후 28일 이내인지 확인
  • 부양 자녀는 비자에 포함하거나 워홀 비자 기간 중 호주에 동반할 수 없음
  • 신청 위치를 정확히 신고하고, 승인 전까지 위치·여권·관계 상태 등 변경사항을 ImmiAccount에 업데이트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비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호주 내무부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세컨·서드 비자 조건 영상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조건 안내 영상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와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며칠 일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 즉 88일의 달력상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 근무일 또는 교대근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무로 3개월보다 짧은 실제 기간에 요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며칠 일해야 하나요?

두 번째 417 비자 기간 중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소 6개월, 즉 179일의 달력상 기간에 해당하는 지정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고용주에게 나누어 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정업무는 한 번에 또는 한 고용주에게서 모두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산한 근무일 또는 교대 횟수가 해당 업종 풀타임 근로자의 정상 근무량과 동등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근무기간의 payslip을 기본으로 은행거래내역, piece rate agreement, payment summary, tax return, 고용주 확인서, 급여 공제 내용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호주 내무부가 고용주에게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서드 비자 신청 방법 영상

호주 세컨비자 서드비자 신청 방법 영상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와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방법
  • 비자접수

    비자접수
    비자접수비용 : $840 (호주달러) 한화 약 900,000원    
    발행서류:
    • IMMI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received (접수증)
    • Tax invoice & Receipt (영수증)
  • Submitted

    Submitted

    비자 접수 완료

  • 신체검사

    신체검사

    비자 접수 후 헬스폼 발행, 호주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기 -2025년 11월부터 면제 (필수 아님)
    신체검사비용 : 약 20만원

     

    발행서류:
    • Referral Letter

     

     

     

  • Received

    Received

    접수확인 및 진행대기

  • 비자추가요청

    비자추가요청

    부족한 서류가 있을시 추가서류요청

    28일 안에 추가서류 제출

     

     

    발행서류:
    • IMMI s56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 IMMI Request Checklist and Details
  • Initial assessment

    Initial assessment

    초기진행 및 추가요청

    추가요청확인

  • 비자승인

    비자승인

    승인 레터 (Grant Letter) 발행 후 여권에 승인 내역 자동 업데이트

     

    ▶️호주 워홀 비자 승인 기간 확인

     

    발행서류:
    • IMMI Grant Notification

     

     

     

  • Further assessment

    Further assessment

    비자 마지막 진행 단계

  • Finalised

    비자 진행 완료

    승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