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visa – subclass 500
호주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기 위해는 호주 학생 비자 발급이 필수입니다.
– 기본 비자 신청비 : 2,500 불
– 기본 비자 신청비 (어학연수 및 파운데이션 단동 과정) : 2,050 불
– 동반 가족 (동반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 1,530불)
– 동반 가족 (동반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 500불)
– 추가 임시비자 신청비 : 700불 (해당되는 경우)
※ 동반가족 포함 및 호주 내 재신청 가능 여부는 2026년 10월 2일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학생비자 신청 규정
학교 등록 전에 현재 비자와 신청 장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워킹홀리데이 417·462, 관광·방문 600·601·651, 졸업생 485 등은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 자체의 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밖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생비자 보유자의 재신청: 과정 완료·상위 과정 진학 등 호주 내 신청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신청 대상: 신청 시점과 승인 시점 모두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접수에는 Bridging Visa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자녀 동반: 신청에 함께 포함하려면 정해진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승인 후 가족이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 2026년 10월 2일 및 그 이후 접수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한 신청은 접수 당시 규정으로 심사되며, 이번 변경만으로 기존 비자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 특징
✔️풀타임으로 공부 가능
– 호주에서 인증한 풀타임 코스 공부 가능
– 어학연수, 조기유학, 전문대학, 대학교 등
✔️동반가족 포함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
– 2026년 10월 2일부터 배우자·자녀를 학생비자 신청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박사과정, DFAT·Defence 지원, 외국정부 장학생, 적격 Pacific·ASEAN 국가 학생 및 기존 동반가족 등은 정해진 예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 승인 후 가족이 나중에 신청하는 Subsequent Entrant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존 동반가족을 다음 신청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현재 비자, 신청 장소 및 가족의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 가능
– 학교 코스 시작 후에 2주에 48시간 합법
방학 중 풀타임 가능
✔️유효한 동반 학생비자 보유자의 근로 조건
– 동반가족 포함 자격과 근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주에 48시간 가능
– 학생비자 소지자가 석사(Master) 이상 공부하는 경우 풀타임 가능

학생비자 서류 준비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서명 필수)
-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문본)
- 필요 시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휴학/자퇴 증명서
- 영어 성적표 (IELTS, PTE, TOEFL 등)
- 면제 가능 시: 증빙 서류 제출 (Cert IV 이상 수료, 영어권 학업, 영어 고등학교 졸업 등)
- 재정 증빙 서류
- 예금 잔고 증명서
- 거래 내역서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사업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명의 계좌 사용 시)
- 경력 증명서 (필요 시)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 호주 경력: 급여명세서, PAYG, ATO 신고 기록
- 영문 이력서 (CV/Resume)
- OSHC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 Genuine Student (GS) 진술서
호주 학생 비자 신청조건
✔️호주 인증 코스 풀타임 등록
– 코스 등록 후 학교에서 입학 확인서 (eCoe) 가 발행되면 다른 비자 요건과 신청 장소를 함께 확인해 신청
✔️Genuine Student (GS)
– 호주에서 실제로 공부하려는 학생이며, 학업이 학생비자 신청의 주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23일 이후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에는 GTE 대신 GS 요건이 적용됩니다.
– 학업 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GS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성 GS 요건 안내
* 포함 내용
– 해당 코스 및 학교 선택 이유
– 이전 학력이나 경력과 연관성
–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공부를 선택한 이유
– 호주에서의 학업 및 생활 계획 (경제사정)
– 학업 후 미래의 취업 혹은 학업 계획
✔️학생보험 (OSHC)
– 비자 신청시, 공부기간동안 커버가 되는 학생보험 (OSHC) 제출 학생보험 (OSHC)
✔️신체검사
– 신체검사 일부 학생 (의료계열·유아교육·Aged Care 전공자 등) 에게만 적용 (2025년 11월 업데이트)
– 심각한 치료를 요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음
✔️범죄경력
– 호주에 위험이 될만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음
-징역 1년 이상 범죄 비자 거절 가능성 높음
✔️재정증명 (필수서류 아님)
– 공부 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빙
– 비용 = 1년치 생활비(29,710불) + 1년치 학비 + 비행기 값
❗최근 학생심사 강화로 강력히 추천되는 서류
2024년 5월부터 인상
✔️영어성적 (필수서류아님)
– 코스에 따라 이민성에서 입학조건에 해당하는 영어점수 요청 가능
-기본 요구 점수 : 아이엘츠 6.0, PTE 47 등
❗최근 학생심사 강화로 강력히 추천되는 서류
아이엘츠 6.0, PTE 47 등
✔️가디언 지정 (만 18세 미만)
– 조기유학으로 오는 미성년자의 경우 학업 기간 동안 보호자(가디언) 필요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2026년 10월 2일부터)
– 워킹홀리데이 417·462, 관광·방문 600·601·651, 졸업생 485 보유자는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407·408·482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학생비자 500 보유자의 재신청도 원칙적으로 해외 신청이며, 호주 내 신청은 정해진 예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현재 비자를 주신청자로 받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표 예외: 같은 교육기관에서 현재 주과정을 CoE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기 위한 재신청, 주과정 완료 후 상위 AQF 과정 진학, 학교 유학생·박사과정·Provider default·DFAT·Defence 지원 학생 등. 각 예외의 세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과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과정 진학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학과정 완료 후 AQF 과정 진학도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때와 승인될 때 모두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해외 접수에는 Bridging Visa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CoE 발급만으로 호주 내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 전환·재신청 예외 자세히 보기 →
학생비자 승인율
학생비자 처리기간
학교수속 및 학생비자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