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6개월 제한 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고용주 6개월 제한 면제 요청 정보입니다.

호주 이력서
  • 고용주의 의미와 기준
    • 한 고용주의 의미는 주로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인 호주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인력 공급 에이전시를 통한 일자리
    • 인력 공급 에이전시를 통해 소개받은 경우, 해당 곳에서 6개월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시를 통한 계속적인 일자리
    • 이후 동일한 에이전시에서 다른 회사를 소개받으면 추가적인 6개월 동안 일이 가능합니다.
  • 에이전시 변경 시 주의점
    • 그러나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다가 에이전시를 변경한 후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규정의 의미
    • 6개월 규정은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갱신 시 6개월 재적용
    • 세컨드 또는 서드 워킹 비자 등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새로운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 브릿징 비자의 역할
    •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브릿징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어 새로운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주에 머물면서 비자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 비자 갱신 시 6개월 규정 재확인
    • 6개월 규정은 기존 비자가 만료되어 브릿징 비자가 발효되는 시점에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리스트

2024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하에 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발표했으며, 추가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 다른 지점에서의 근무 기회
    • 동일한 고용주라도 다른 지점에서 일한다면 6개월 이상 일이 가능합니다.
  • 동일 지점 제한과 이동 필요
    • 하지만, 한 장소에서는 6개월까지만 일이 가능하므로, 추가 근무를 원한다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 고용주 (예)
    • 예를 들어, 같은 체인의 호텔이라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일할 수 있으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가진 고용주에서도 동일하게 지점을 이동하여 6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고용주라도 여러 개의 ABN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ABN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작업 및 육가공 등의 일:
    • 호주 전 지역에서 농작업 수확, 육가공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 Northern Australia 및 특정 산업에서의 허용:
    • Northern Australia 지역, NT 주 및 QLD 북부, WA 주 북부
    • 특정 산업인 간호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어업 및 진주 채취, 나무 경작 및 벌목, 건설 및 광업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 자연재해 복구
    • 자연재해 복구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 특정 산업
    • 필수 주요 산업으로 분류된 농업, 음식 가공, 헬스,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차일드케어 등은 호주 어느 지역에서든 6개월 이상 일이 가능합니다.
  • 관광 및 Hospitality 산업의 허용:
    • 관광 및 Hospitality 산업(레스토랑 및 카페) 등도 호주 어느 지역에서든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비자 6개월 일제한
  • 8547 Employment Extension 허가 신청
    •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547 Employment Extension을 요청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정보 및 요구 서류 (고용주 레터)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고용인 정보, 직업군 및 업무에 관한 고용 세부 사항이 필요하며, 해당 허가를 요청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용주 레터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청 가능한 사유
    • 신청 가능한 사유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는 TSS 임시 취업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연장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연장 불가능한 경우
    • 이전에는 노동력 부족,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었으나,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결과 대기
    • 최소 한 고용주에서 6개월이 되기 2주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고용주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