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젊은 청년들이 호주에 일 년 동안 머물면서 취업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비자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킹 비자 신청 비용 (2025년 7월 기준)
기본 비자 신청비 : 670 불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조건
- 평생 한 번 발급 가능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평생 한 번 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에서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 비자 승인시점이 아닌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성인이 되고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승인은 그 후에도 가능합니다.
- 호주 안에서 신청 불가능 호주 외의 국가 (한국 등등)에서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불가능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 가족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두 분이 따로 비자 신청을 하셔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 관광비자 ETA 관련 안내
- 관광비자 (ETA) 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동시에 소지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두 비자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 중 ETA가 승인되더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ETA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종료된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ETA는 승인받더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1. 비자 유효기간 및 입국 관련 안내
- 비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호주 입국해야 합니다.
- 1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입국일 기준으로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 호주에 입국한 날짜부터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유효합니다.
- 입국 후에는 비자를 취소하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입국 직후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은 계속 카운트됩니다.
- 즉, 비자 시작일을 미루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입국 전에는 비자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정으로 인해 1년 이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비자를 먼저 취소한 뒤
- 이후 조건이 맞을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풀타임으로 일 가능 – 한 고용주 아래서는 6개월이 최대
- 한 고용주의 기준
-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책(Position)으로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고용 형태는 관계없음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시프트잡 등 모두 포함)
- 트레이닝(교육)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경우
- 같은 체인(호텔·리조트·레스토랑 등)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이지만 각 지점이 다른 사업주 소유인 경우
- 학교 및 보건시설이 다른 주소에 위치한 경우
- 같은 고용주의 다른 지점(예: 도살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정부 허가를 받아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직종/지역
- 오페어(Au Pair): 외국 가정에 거주하며 아이 돌봄 및 가사 지원
- 다음 지역의 특정 분야:
- 노던 테리토리(NT)
- 퀸즐랜드(QLD) 일부 지역
- 서호주(WA) 일부 지역
- 해당 지역 내 복지, 농업, 건축, 광산업, 관광, 호스피탈리티 분야
3. 최대 17주까지 풀타임 공부 가능
- 공부 기간은 ‘주(week)’ 단위로 계산되며, 주말, 공휴일, 시험 기간도 17주에 포함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방학 기간은 17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주만 계산됩니다.
4.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움
- 해외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 비자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 한국 외 제3국 방문 가능
- 해외 체류기간은 무관하지만, 비자 만료는 최초 입국일 기준 1년
워킹홀리데이 혼자 신청하기
호주 이민성 비자 신청 사이트인 Immiaccount 에서 혼자서도 쉽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