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시취업비자(TSS) 영주권 기회확장

호주 임시취업비자(TSS) 영주권 기회가 확장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는 임시 취업비자 (TSS subclass 482)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호주 임시취업비자(TSS) 영주권 기회확장
변경 이유


🔸현행 임시취업비자 (TSS) 소지자들의 영주권 경로는 제한적
🔸영구적으로 임시비자를 소지하는 사람들 증가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영주권 취득 경로 제공
🔸고용주 및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및 진행 과정 간소화

변경 내용


🔶 TSS 비자에 대한 변경사항

🔸호주 내에서 모든 Short – term 스트림 TSS 비자 신청 가능
– 기존에 적용됐던 호주내 Short – term 스트림 비자 신청 횟수 제한 폐지
– 호주안에서 계속해서 비자 연장 가능




🔶 ENS 및 RSMS의 TRT 스트림 노미네이션 변경 사항

🔸고용주는 모든 TSS 비자 스트림 소지자들 지명 가능
– 지명 전 3년 중 2년간 TSS 비자 소지
– RSMS (지방고용주스폰)의 경우 transitional 비자 소지자만 가능

🔸직업군에 제한 받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행 가능
ANZSCO에 나열된 직업군 중 선택
– 지명된 지원자는 계속해서 지명된 직업군에서 근무를 해야 함

🔸 TSS 비자에서 영주 비자로 전환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전 3년 중 2년의 일경력 요구
– 기존 3년에서 축소



🔶 ENS 및 RSMS의 TRT 스트림 비자 변경 사항
🔸나이 면제 조건 (만 45세) – 지방 지역 의료 전문가 및 고연봉 지원자는 나이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