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세관 규정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식품·식물·동물성 제품부터 현금·기내 수하물까지, 모든 물품은 입국 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 신고서)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특히 전자담배, 가공육, 일부 유제품 등은 규제가 더 강화되었으며,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비자 단축·취소, 현장 벌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반입 가능 물품과 조건, 반입 금지 품목, 그리고 신고·검사 절차를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 신고서)에 나온 내용 토대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호주에 입국하거나 소포를 보낼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꼭 확인하세요.
1. 의약품, 스테로이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 혹은 불법 약품
- 비타민 & 각종 영양제 반입 허용
- 개인 복용 의약품 반입 가능 – 일부 성분은 반입 금지
- 최대 3개월치만 가능
- 영문 처방전/의사소견서를 지참
- 스테로이드 제품 반입 불가능 – 사전 허가 필요
- 불법포르노 반입 금지 – 아동물 소지자 최대 10년 징역형
- 총기로 및 무기류 , 호신기구 반입 금지
- 주방용 칼 & 낚시용 칼 반입 가능
- 멀티툴 나이프 반입 가능
2. 2250mL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25개피를 초과하는 담배 또는 25g을 초과하는 담배 제품
- 술 2.25리터까지 면세
- 담배 개봉안된 담배 25개피 + 개봉한 답배 한갑
- 말아 피는 담배 25g까지
- 전자담배 반입 금지 (2024년 1월부터)
- 니코틴 함유 여부, 치료 목적, 약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 전자담배 기기
- 전자담배 액세서리
-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포함 여부 무관)
- 의료 목적일 경우, 동반 수하물로 제한된 수량의 전자담배 반입 가능
- 전자담배 기기 2개
- 카트리지·캡슐·팟(pod) 20개
- 전자담배 액상 200ml
- 니코틴 함유 여부, 치료 목적, 약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3. 선물을 포함하여, 합계금액이 호주불 $900 어치 이상되는 물건으로, 해외에서 샀거나 호주내에서 관세 그리고/또는 세금을 면제하여 구매한 물건
- 성인 900불, 아이들 450불까지 면세
- 가족들이 함께 입국한다면 해당 금액 합산하여 계산 가능
- 초과분은 신고 후 세금 납부
4. 사업 / 상업 용도의 상품 / 견본
- 판매·유통 목적, 시연용, 대량 견본 등은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관 시 관세·GST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 요건(허가/표시/검사 등)이 따릅니다. 애매하면 신고 후 안내를 받으세요
5.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
- 현금 제한 따로 없음
- 단, 10,000불 넘게 가지고 올 경우 신고 해야 함
- 공항에서 ABF 직원 안내에 따라 별도의 신고서 작성
- 금액, 통화 종류, 자금 출처·사용 목적 기재
- 여행자수표·머니오더 등 BNI는 요청 시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압수·혹은 수천달러 벌금 가능
6. 음식
- 집에서 만든 음식은 반입 금지
- 가공된 음식, 개봉전 포장상태여야 함
- 커피, 비스킷, 빵, 케이크, 초콜릿, 메이플 시럽등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신선한 과일, 채소, 생육류 (육류 전통 음식 등) 반입 금지
- 육류, 가금류, 생선은 경우 생고기나 날것으로 안되고 가공이 된 제품이어야 함
- 통조림 같이 밀봉이 되어있고,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제품들만 가능
- 굴은 뉴질랜드 산을 제외하고는 반입 금지
- 홍합, 전복, 성게, 해삼, 게, 랍스터 등은 반입이 가능 – 죽어있는 것 & 깨끗해야 함
- 날계란이나 삶은 계란 모두 반입금지
- 치즈나 버터 등의 유제품은 가능 – 단, 국가마다 다름 (한국산 금지)
- 비포장, 원재료 형태의 견과류 (예: 생 견과류) – 허가 없이 반입 불가
- 씨앗, 흙, 식물 뿌리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물재료 – 반입금지
7. 식물
- 흰쌀 가능 – 키울수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씨앗이 섞여있거나 벌레가 발견되면 반입금지
- 현미 – 따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씨앗 – 따로 허가받은 일부 제품만 가능
- 식물 뿌리, 짚 반입금지
- 견과류 – 굽거나 튀긴제품, 껍질 벗긴 생견과류 2kg 까지 가능
- 살아있는 식물 반입 금지
- 허브 약초 가능 – 잘 건조 되어있고, 잎, 뿌리, 껍질 등이 잘게 다져져있어야 함
- 차 반입 가능 – 건조된 상태여야 하고 동물재료 포함되어 있으면 안됨
- 향신료 – 건조상태 분쇄된 식물재료만 가능, 미생물 또는 곰팡이 유래 성분 함유한 경우 반입 금지
8. 동물
- 살아있는 동물, 새, 물고기, 곤충 들의 경우 반입이 금지 – 따로 검역을 거처 허가 받아야 함
- 동물 사료나 간식 반입 금지
- 일반적인 동물 뼈나 뿔 가능 – 흙이 묻어있거나 식물 등 다른 물질이 묻어있으면 안됨
- 베기나 옷에 들어가는 깃털 가능
- 가죽 – 반입가능
- 조개껍질, 모래, 돌, 화석 가능
- 꿀 가능 – 단, 이물질에 대한 심사 까다로움
9. 장비
- 스포츠 관련 장비·하이킹화·캠핑장비·낚시도구·자전거 등 – 반입 가능
- 흙 진흙 등 이물질이 있으면 안되고, 건조 상태여야 함
기내수화물
- 분말 – 350ml 또는 350g 까지 통의 총 부피는 350mm 미만
- 액체 & 젤류 – 100ml 또는 100g 이하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어야 함 (네면 총함 80c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