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및 연금

호주 세금 및 연금 정보입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금 (TAX) 을 납부하셔야 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해야 합니다.

TFN

  • Tax file Number
  • 호주 국세청인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 등록된 번호로 세금 및 연금 관련된 개인 고유 번호
  • 한 번 발행이 되면 평생 사용이 가능 (이름 바꾸거나 다른 비자로 들어와도 동일)
  •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필수 – 10월 31일까지이며 벌금이 있을 수 있음
  •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율 (Individual Tax rate) – 2023년 7월 기준

  • Resident Tax Rate
    • $18,000까지 세금 없음
    • $18,001 – $45,000 = 19%
    • $45,001 – $120,000 = 32.5%
    • $120,001 – $180,000 = 37%
    • $180,001 이상 = 45%
  • 워킹비자 세율
    • $0- $45,000 = 15%
    • $45,001 – $120,000 = 32.5%
    • $120,001 – $180,000 = 37%
    • $180,001 이상 = 45%
    • 워킹비자 소지자도 조건에 따라 Resident Tax Rate 적용
      • 장기 거주 목적
        • 장기 렌트
        • 집 , 차량 구입
        • 결혼 등으로 가족이 호주에 있는 경우

세금 계산 예

  • 월급 2,825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 연봉 45,000불 이하 = 세율 (15%)
    • 월 세금 = 월급 2,825불 X 0.15 = 423.75불
    • 실수령액 = 월급 2,825불 – 월 세금 423.75불 = 2,401.25불
  • 주급 1,000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 연봉 약 52,000불 = 45,000불 이하 세율 (15%) + 45,000불 이상 $120,000 이하 세율 (32.5%)
    • 연 세금 = 연봉 45,000불까지 X 0.15 + (연봉 52,000불 – 45,000불) X 0.325= 6,750불 + 2,275불 = 9,025불
    • 실수령액 = 연봉 52,000불 – 연 세금 9,025불 = 42,975불

택스리턴 (Tax Return)

  •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 고용주가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 소득공제 요청을 해서 세금 내야할 소득을 줄이는 경우

연금 (Superannuation) – 슈퍼

  • 받는 wage에 10.5% 를 고용주가 납부
  • 계좌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도 확인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