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ow Risk Country’ 지정으로 대부분 신체검사 없이 비자 신청 가능 (2025년 11월 29일 발표)
최근 호주 정부가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1월 29일부터 한국이 결핵 저위험 국가(Low Risk Country)로 공식 지정되며, 대부분의 학생비자 신청자는 신체검사(Health Examination)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결핵 저위험 국가(Low Risk Country) 지정
WHO(세계보건기구)의 결핵(TB)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가 인정한 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신체검사 없이 학생비자(Subclass 500)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면제 적용 대상
- 한국 국적자
- 호주 체류 기간 6개월 이상/미만 구분 없음
- 특별 위험요인이 없는 일반 학생
- 단, 의료계열·유아교육·Aged Care 전공자는 제외
Temporary Visa Applicants — 변경된 신체검사 기준 정리
호주 이민성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비자 종류
- 호주 체류 예정 기간
- 개인의 TB 고위험 여부
- 과거 신체검사 기록 및 건강 상태
한국은 Low Risk 국가로 분류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 6개월 미만 — 신체검사 없음
- 체류기간 6개월 이상 — 신체검사 없음
특수 상황(의료 분야 종사 예정 등)이 아닌 경우 신체검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생비자 신청자는 Health Assessment에서 **“No examinations required”**로 표시됩니다.
예외적으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① 의료 관련 직업 또는 실습이 포함된 경우
- 간호학(Nursing)
- 방사선학
- 응급구조학(Paramedic)
- 치위생·치과 관련 과정
- 임상·보건계열(Allied Health)
- 의대·약대 등 실습 포함 과정
② 의료 시설에서 4주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병원
- 요양병원
- 의료센터
- 의료보조 직업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아동과 접촉하는 직종 또는 실습 예정인 경우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 디플로마
- 유아교육학 학사
- 어린이집·유치원 등 childcare 근무 가능성 있는 경우
④ 고령자 케어(Aged Care) 관련 과정
- Aged Care 관련 수업 및 실습
- Individual Support 과정(요양·돌봄 실습 포함)

이번 규정 변경의 의미
비자 준비 기간 단축
신체검사 예약·방문·결과 제출 과정이 사라져 전체 준비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자 승인 속도 개선
건강검사 대기 없이 바로 심사가 진행되어 승인까지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서류 준비 간소화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어 신청 과정이 더 간단해집니다.
비용 절감
기존 학생비자 신체검사 비용(약 20만 원 또는 약 392불)이 면제됩니다.
이번 호주 학생비자 신체검사 면제는 한국 학생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며,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자 준비가 더욱 빠르고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호주 유학·이민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