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영어 성적

호주 학생비자 영어 성적 제출 완벽 가이드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를 준비하는 한국 학생의 경우, 영어 성적 제출은 법적으로 항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학생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실무적으로는 영어 성적 제출이 매우 강력하게 권장되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업계획(GS)의 진정성, 학업 수행 능력,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를 함께 판단하는 현재의 심사 흐름에서는 영어 성적이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S56)이 발생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규정과 실제 심사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어떤 영어시험이 학생비자에 인정되는지
  • 영어시험 유효기간
  • 온라인(재택) 영어시험 인정 여부
  •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학생비자 영어시험 유효기간

영어시험은 응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단, 이민성이 영어 성적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비자 심사 결정일 기준 직전 2년 이내의 시험이 인정됩니다.

온라인(재택) 영어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시험 전체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어시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remote-proctored, at-home 시험 전면 불인정)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험

  • IELTS Online
  • LANGUAGECERT Academic Online
  • OET@Home
  • CELPIP Online
  • MET Digital (at-home)
  • TOEFL iBT – Home Edition

시험은 반드시 공인 시험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TOEFL iBT 관련 특별 주의사항

다음 기간에 응시한 TOEFL iBT는 비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시험입니다.

  • 2023년 7월 26일 ~ 2024년 5월 4일

해당 기간의 점수는 학생비자 및 이민 목적 모두에서 불인정됩니다.
현재도 해당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오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ambridge C1 Advanced (CAE) 시험 주의사항

  • 2024년 2월 12일 ~ 2025년 8월 6일
    • Paper-based 시험만 인정
    • Computer-based 시험 불인정
  • 2024년 2월 12일 이전 응시 시험
    • Paper-based / Computer-based 모두 유효기간(2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이민성이 인정하는 영어시험 종류

학생비자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어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LTS Academic / IELTS General
  • PTE Academic
  • TOEFL iBT (승인된 기간·형식에 한함)
  • Cambridge C1 Advanced
  • CELPIP General
  • OET
  • LANGUAGECERT Academic
  • Michigan English Test (MET)

제출해야 하는 최소 영어 점수

메인 과정 바로 입학 (ELICOS 없음)

시험최소 점수
IELTS Academic6.0
PTE Academic47
TOEFL iBT67
LANGUAGECERT61
MET53
CELPIP7
OET1210
C1 Advanced161

ELICOS 10주 포함 시

시험최소 점수
IELTS5.5
PTE39
TOEFL iBT51

ELICOS 20주 포함 시

시험최소 점수
IELTS5.0
PTE31
TOEFL iBT37

영어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ELICOS + 메인 과정 패키지로 보다 안전하게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영어권 국가 여권 소지자

  •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특정 과정 등록자

  • 호주 초·중·고등학교 과정
  • 단독 ELICOS 과정
  •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과정
  • 석·박사 연구 과정(Postgraduate Research)

특정 신분의 학생

  • Foreign Affairs sponsored student
  • Defence sponsored student
  • Secondary Exchange student (AASES)

학업 이력에 따른 면제

  • 영어권 국가(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에서 5년 이상 영어로 학업 이수
  • 최근 2년 이내
    • 호주 Year 12 수료
    • 호주 AQF Certificate IV 이상 과정 수료
    • (학생비자 소지 상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정리

호주 학생비자에서 영어 성적은 법적으로 항상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심사에서는 학업 준비도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이라면,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 심사 지연, 또는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 제출 여부가 고민된다면, 개인 상황에 맞춰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학생비자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