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복지(Aged Care)는 고령화와 돌봄 인력 수요가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현재 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ACILA)를 통해 승인된 노인복지 사업자는 Nursing Support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Aged or Disabled Carer 직종에 대해 Skills in Demand(SID) 비자(Subclass 482)와 고용주 지명 제도(ENS, Subclass 186)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가능 여부는 학력·경력·영어·고용주의 Labour Agreement 승인 상태 등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직업군
Nursing Support Worker (간호 지원사 – AIN) (ANZSCO 423312)
Personal Care Assistant (개인 간병인) (ANZSCO 423313)
Aged or Disabled Carer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 (ANZSCO 423111)
ACILA는 노인복지(aged care) 부문의 승인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관련 노조와 MoU를 체결·유지하고, 그 서류를 포함해 Labour Agreement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disability) 분야 고용주는 이 협정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DAMA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된 고용주는 Skills in Demand(SID) 비자(Subclass 482) 및 Employer Nomination Scheme(ENS) 비자(Subclass 186)로 해당 직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주 승인, 직무, 근로조건 및 개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ID와 ENS 모두 관련 AQF Certificate III(또는 동등 학력) 이상, 또는 관련 풀타임 경력 12개월(파트타임 환산 가능)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해외 학력 또는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지정기관의 긍정 기술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ID는 비자 요건상 자격 취득 후 최소 경력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NS는 관련 직접 돌봄 직종에서 호주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2년은 특정 고용주나 특정 비자 종류에 묶이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연간 보장소득 AUD 51,222 또는 해당 직종의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에 초과근무가 포함된다면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도 충족해야 합니다.
SID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ENS는 신청 시점에 만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경과규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